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길 21번지에 둔다. <개정 2015. 2. 13.>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
2. 노인능력개발 및 여가선용 지원
3.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4.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5. 노인건강생활지원 사업(무료급식소 운영)
6.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동복지관 운영)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복지관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상담실
2. 컴퓨터교육실
3. 취미교실 및 건강관리실
4. 강당, 장기ㆍ바둑, 서예교실, 포켓볼장
5. 가요방 및 조리실
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2.28.>
④ 삭제 <2018.12.28.>
⑤ 같은 조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2.13.>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감염병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신설 2018.12.28.〉
<삭제> <개정 2015.2.13.>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① 삭제 <2018.12.28.>
②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