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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97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칠곡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칠곡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지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이하 “노인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과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지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노인일자리사업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건강 검진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삭제 2016.7.1.>

제11조

<삭제 2016.7.1.>

제1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