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칠곡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칠곡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3.1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민정 발전에 관한사항
2.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1.]
<제목개정 2013.11.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칠곡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도록 한다. <개정 2013.11.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칠곡군 노사업무 담당 국ㆍ과장(개정 2015.4.1.)
5. 군 의회를 대표하는 자
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노동관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군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군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내 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사회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협의회의 기능보좌 3. 노사분규 예상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ㆍ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신설 2013.11.1.]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