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9.8.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본인ㆍ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