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5.3.25.>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5.3.25.>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공개 경쟁방법으로 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9.7.19, 2025.3.25.>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2.>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 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칠곡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2.11.2.>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07.9.14.>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칠곡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07.9.14, 2012.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금고지정 방식(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1.2.>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2.22.>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1.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5.]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②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25.3.25.>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자료,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2.11.2.>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칠곡군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9.7.19.〉 [본조신설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