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이ㆍ미용실
3. 영유아 보육시설
4. 공공시설
5. 취미ㆍ기능교실, 상담실
6. 회의실
7. 사무실
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ㆍ임차 운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축일, 기념일 등) : 전액 감면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11월 ~ 2월은 21:0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 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군수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