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9.>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9.>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6에 둔다.<개정 2026.9.29.>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① 복지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칠곡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6.5.9, 2018. 11.6, 2026.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18. 11.6.>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5.16, 2018. 11.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개정 2026.9.29.>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감염병 환자<개정 2018. 11.6.>
3. 기타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1.6, 2026.9.2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1.6.>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9.29.>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0.12.29.>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5.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