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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959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07-03-13공포 2007-03-13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군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군정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군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신분증 발급

①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발급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ㆍ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