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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95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07-03-13공포 2007-03-13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활동내용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3.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ㆍ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