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 군민회관을 설치하고 그 사용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 군민회관을 설치하고 그 사용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관의 명칭은 "칠곡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회관은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23에 둔다. <개정 2014.2.14.>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회관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 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의 구분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등 비영리 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 하였을 때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관을 사용 허가할 때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자,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9.12.27, 2022.11.11.>
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호자가 없는 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