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1.]
이 규칙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1.]
① 학습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1.]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개정 2011.5.31.>
가. 칠곡군립도서관: 매주 금요일
나. 북삼도서관: 매주 월요일
다. 석적도서관: 매주 월요일 <신설 2012.8.7.>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 <개정 2023.9.26.>
3. 도서관의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학습실과 자료실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 <개정 2024.12.24.>
3. 학습실과 자료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4.12.24.>
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개정 2023.9.26.>
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칠곡군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개정 2011.5.31.>
2. 칠곡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칠곡군 군립도서관 회원가입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재직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2.29.>
⑤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논문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 또는 그 밖의 도서로 군수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23.9.26.>
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1회에 도서 5권, 전자책 5권 이하로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인 경우 책이음 서비스 도서관의 자료 통합 대출을 30권까지로 한다. <개정 2013.5.24, 2017,12.29, 2023.9.26.>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31.>
③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⑥ 기관 또는 단체의 관외 대출도서는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① 군수는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자에게 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 <개정 2021.11.12.>
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소 신고지, 학교 또는 직장을 칠곡군 이외로 옮긴 경우 <개정 2011.5.31.>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자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자
5.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
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1.>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1.>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개정 2023.9.26.>
①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
③ 군수는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군립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견학신청서를 접수받아 도서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①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 및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③ 군수는 자료 등의 변상을 받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 대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