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자치법규 212994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1994-05-13공포 1994-05-13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ㆍ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