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관련한 지원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독립유공자의 집”또는“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무료 진료증 발급
5.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6.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7. 독립유공자 묘소와 관련한 경비지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
8. 기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① 군수는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6.9.3, 2020.1.28, 2021.5.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5.21.>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5.21.>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2.1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3. 그 밖에 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격려금 등 지원을 받는 사람 <신설 2021.5.21.〉 ③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9.30, 2020.1.28, 2021.5.21, 2026.9.29.> [본조신설, 2013.12.27.]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7.]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13.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3.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27.]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27, 개정 2018.12.28.]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