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명 2. 행정복지국장 3. 관광경제국장 4. 건설안전국장 5. 기획감사실장 6. 교통행정과장 7. 건설과장 8. 도시계획과장 9.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 10.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1. 운수업체 대표 12.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9.〉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0.6.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