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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945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2조

사용자의 범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관내주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제3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각종 강좌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1.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2023.5.30.>
가. 공연ㆍ행사 및 전시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팜플렛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나. 영화 및 공연물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행된 영화상영 신고수리통보서
다.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품목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의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3. 체육활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체육활동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활동장을 민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5.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공암벽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① 사용료는 현금납부 또는 카드 결제한다.
② 현금납부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한 후, 면제 및 감경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단서 삭제 2023.5.30.>
② 조례 제23조와 관련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인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하여 관련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통지 및 대장정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관신청서 및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
2. 체육활동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회원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체육활동장 회원관리대장에 등재
3.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

제7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취소하고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및 기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카드결제 한 경우, 해당 카드 회사의 결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사유는(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1.>
1. 문화회관이 교육을 폐지하였을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제8조

관람권 검인대장의 비치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관람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회관에서 예매처를 지정한다. <개정 2010.9.28.>

제10조

대공연장 무대시설 사용협의

대관자가 분야별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연·행사 기획회의

대관자가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분야별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군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자를 대상으로 공연 및 행사에 대비한 기획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자의 설비

① 대관자가 시설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대관자 부담으로 특정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문화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14조

시설별 운영시간

문화회관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제15조

운영 규정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체육활동장, 수영장 및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연법」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개정 2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