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칠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칠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2.9.30.>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