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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2993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인(사업소, 읍ㆍ면,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4]와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을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8조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1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5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