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이 규칙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회계정보과장 <개정 2006.5.9, 2009.8.4, 2019.8.30.>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직속기관ㆍ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개정 2009.8.4, 2014. 8.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과장 <개정 2006.5.9, 2009.8.4, 2014.8.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9, 2009.8.4.>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신설 1994.7.21, 개정2009.8.4, 2014.8.8, 2024.8.9.>
6. 공유임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관리주무과장 <신설 1994.7.21, 2014. 8. 8.>
7. 읍ㆍ면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장 <신설 2024.8.9.>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정보과장 <신설 2006.5.9, 개정 2009.8.4, 2019.8.30, 2024.8.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8.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24.8.9.>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5.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 2002.3.18.>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6.5.9, 2024.8.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4.8.9.>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4.8.9.>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8.9.>
3. 기부의 목적
4. <삭제 2024.8.9.>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9. 기부할 물건의 가격 <신설 2024.8.9.>
10. 기부할 물건의 도면 <신설 2024.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5.9.>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3.21.>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삭제 2002.3.18.>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5.9.]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2006.5.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16.8.8.>
< 삭제 2006.5.9.>
군수의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① 실ㆍ과 및 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01.3.21.>
7. <삭제 2001.3.21.>
8. <삭제 2001.3.2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삭제 2001.3.21.)
3. (삭제 2001.3.21.)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8.4.>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8.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24.8.9.>
③ <삭제 2006.5.9.>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관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4.8.9.>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9.]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5.9.>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5.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5.9.>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5.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9.>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6.5.9.〉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3.1.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6.5.9.]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3.18, 개정 2006.5.9.>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18.>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