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칠곡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14.4.4, 2025.10.10.]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칠곡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14.4.4, 2025.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차량”이란 칠곡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단,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0.30.>
1.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을 연 1회 칠곡군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차량 정비 관리 사항
2. 그 밖에 차량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30.]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가능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10.10.>
군수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25.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4.>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 관리만을 담당한다.
④ 관리부서 및 단위부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4.4.4. 개정 2025.10.10.]
⑤ 모든 차량에는 군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⑥ 집중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이하 “유류”라고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계약 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5.10.10.>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중 중ㆍ대형승합, 대형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소형승합, 소형화물차량, 특수소형차량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