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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993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설치 관리하는 칠곡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기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3조

재원 및 회계

① 이 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 사용 보증금으로 충당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칠곡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처리는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한다)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0. 8.21> ②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2] 의 1 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 라서 징수한다. 2. 월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도 이에 적용한다) 3. 한개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 출한다. 4.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평으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 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필지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 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5조

<삭제 2015. 7. 7>

제6조

<삭제 2000.12.11>

제7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시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 <삭제 2000.12.11>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조감하여 사용권 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 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자도 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는 곧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장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시 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3. 군수가 정한 사용자가 지킬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4.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행위가 있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안상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휴업의 신고

사용자는 계속 10일이상 휴업을 할 때에는 휴업개시전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21>

제14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단,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 외로 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비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비하지 못한다. 만약, 이에 위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사 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설비 손멸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 야 한다. ② <삭제 2015. 7. 7>

제17조

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사용 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장소를 원상 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사용료의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환급은 취소일자가 월 15일 이전일 경우는 그 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부터는 반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환급은 취소일자가 월 15일 이전일 경우 그 달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 경영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22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번영 자치회(이하 "자치 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개축 및 관리에 대한 협조 2. 신규 입주자의 추천 3. 구성원의 친목 4.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군수의 위촉사항 ②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할 때 2. 시장내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군수가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