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992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칠곡군 공설 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칠곡군 공설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봉안당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27-33에 둔다. <개정 2018.12.28.>

제3조

관리 등

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자실을 두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

유골의 안치

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칠곡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
3. 삭제
4.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5.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칠곡군 공설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제7조

무연고자 유골 등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 및 군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의 유골은 안치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수료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개장승인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기간

칠곡군 공설 봉안당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①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뿌리거나 자연장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군수는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야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