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칠곡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3.>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칠곡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칠곡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소속 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5.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칠곡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직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신설 2022.5.13.> 4.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2.5.13.> 5.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7. 직장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8. 우수ㆍ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6호 삭제, 제3호~제5조에서 제5조~제7조로 이동, 제7호~제9호에서 제8호~제10조로 이동<2022.5.1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⑤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ㆍ입자의 전ㆍ현 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복지포인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칠곡군청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칠곡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신설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