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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29920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1-31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칠곡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10.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2.10.7, 개정 2022.2.22.>
4. "재택당직"이라 함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29, 개정 2022.2.22.>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9.>
② 일직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9, 2008.11.2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5.7.29, 개정 2022.2.22.>
④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숙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하여 청사 이상 유무 확인 및 동향 등을 파악 후 군 당직실로 보고한다. 단, 재택당직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재택당직 상황보고를 한다. <신설 2005.7.29, 개정 2013.4.16, 2018.9.7, 2022.2.22.>
⑤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05.7.29, 개정 2022.2.2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휴일 미포함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16, 개정 2018.9.7, 개정 2022.2.2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0.7, 2008.11.28.>
1. 군 본청
가. 당직사령(5급 또는 6급) : 1명
나.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다. 당 직 원(7급이하) : 1~ 2명
2. 기타 소ㆍ읍ㆍ면 : 당직원 : 당직원 1~2명 <개정 2001.5.9,2002.10.7,2005.7.29.>
③ 청사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7,2005.7.29.>
④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무인경보기를 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및 숙직무인화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 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경보기 설치가 불가할 경우 청사 내 시건 장치 잠금 완료 후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2023.1.31.>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 1회 근무 시 6만원, 일직 1회 근무시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12.30, 개정 2005.7.29, 2008.11.28, 2018.9.7.>
② 재택당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7.29, 2008.11.28, 2013.4.1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총무과장이 발령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2013.7.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동일직급 이상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0.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 당직사령은 당직신고전에 당직근무일지와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를 마친 후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당직자에게 바로 인계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③ 당직사령은 당직을 종료했을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1. 사건ㆍ사고발생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실에서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특별한 경우 전원 합동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0.7, 개정 2022.2.2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는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 까지로 하고, 후반근무는 13:00 이후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2.10.7.>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00 부터 다음 날 02:00 까지로 하고 후반근무는 02:00 이후부터 07:00 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2.10.7, 개정 2022.2.22.>
3. <삭제 2007.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정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2020.11.6.>
1. 청사 내외의 방호와 자동경보시설을 작동 조치하고 경비용역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유지 <개정 2020.11.6.>
2. 청사내 당직근무자의 복무 및 산하기간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
4.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6.>
5. 긴급민원 처리 및 업무연락
6. 긴급사태시 비상조치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2020.10.6.>

제14조

보안점검 관리

① 각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 최종퇴청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명부에 날인하고 이상 유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02.10.7.>

제15조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1. 관할소방관서, 경비용역업체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즉보 <개정 2013.7.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즉보 <개정 2013.7.1.>
2.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사정이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개정 2022.2.2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의 행동요령을 익혀두어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3.1.31.>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최종퇴청자 서명부[별지 제13호서식]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3.1.31.>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2.>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둔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긴급사태 발생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수행

제1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제2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대상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 비상소집원은 당직원 및 재난상황실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도상의 비상연락책임자
2. 군사업소 당직실
3. 읍ㆍ면에는 행정ㆍ치안자동ㆍ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자에게 연락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및 사업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3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2.2.2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 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③ 당직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정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7.1, 2019.8.30, 2023.1.31.>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7.1.>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7.1.>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회계정보과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6453, 995 - 2201 <개정 2013.4.16.>
2. 치안자동 : 1566 - 0112 <개정 2013.4.16.>
3. 일반전화 : 973 - 3321
4. 행정전화 : 6222, 6223

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의 지시, 하급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명령에 따른다. <개정 2022.2.22.>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서식]
아. 당직점검부 [별지 제10호서식]
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ㆍ전보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2.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23.1.31.>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 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여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