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칠곡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칠곡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27.]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이유로 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6.>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 손상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31.]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사항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2.31.]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삭제2025.9.30.>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