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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91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8-30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칠곡군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8.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공무원은 계약업무의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설치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설치공사
8.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0.31.>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인을 위촉하고 시공사에 위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영제57조, 제58조, 제63조 규정에 의거 위ㆍ해촉 및 교육을 받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