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