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6. 2009.11.20, 2021.2.16, 202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6. 2009.11.20, 2021.2.16, 2022.2.15.>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1994.12.6, 2021.2.16.>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2.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
다. <개정 2021.2.16>
③ 위원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2021.2.16, 2022.2.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6>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2.16>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보조케 할 수 있다. <개정 1993.1.7, 2017. 2. 27, 2021.2.16.>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2.1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6>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1.2.16>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1.2.16>
칠곡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칠곡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검사일수(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2.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2.16, 2024.12.24.>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2024.12.24.>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4.20, 2021.2.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