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칠곡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칠곡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전단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시설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은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주민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개발
3. 지역주민의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칠곡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능 중에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둔다.
1. 센터장
2. 별표에 정한 팀별로 1인이상 두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2인이상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2013.7.1,2021.12.24,2022.12.30,2023.3.28.>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7.6.30.]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자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사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건강가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강가정과 관련한 사회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2. 가정학 관련 교수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가정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