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89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4-01-01공포 2013-12-27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 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축산농가”란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3.12.27.>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축분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업자에 관한 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2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

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하거나 처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처리시설의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27.]

제12조의3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수질

공공처리시설의 유입 설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27.]

제13조

수집·운반 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 운반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본조신설, 2013.12.27.]

제16조

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