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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89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나.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란 1인 창조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제3조

지원센터 설치

① 칠곡군은 지역민의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선정, 관리
2. 창업 공간 및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컨설팅
3. 신규 창업가 육성,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창업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ㆍ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도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ㆍ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