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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884

충청북도조례시행 2016-12-16공포 2016-12-16공포번호 3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② 도지사는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의 날 지정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8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9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예우 및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