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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88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①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가액이 신청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ㆍ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사 게시판이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