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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87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도 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3.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도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지원
5.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서와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