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도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독물영업자 및 관계 기관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3. 지역 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② 유독물영업자는 도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유지와 종업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대응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계획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이행사항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도시가스 담당국장, 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분야별 2인 이내
3. 기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 발굴, 제3조의 관리계획 수립, 제11조의 이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이하 "전문관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3.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4. 유독물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③ 도지사는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 출연기관에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구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기구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⑤ 기타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