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주거용 콘테이너ㆍ비닐하우스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ㆍ계사ㆍ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ㆍ밭두렁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ㆍ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기
② 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ㆍ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