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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자치법규 212987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4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2.10.>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4조

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도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2.10.]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8.5.>
②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21.2.10.]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