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공공기관의 장,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에서 이동<2018.12.28.>]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에서 이동<2018.12.2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2018.12.28.>]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8.12.28.>]
삭제 <2018.12.28.>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