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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자치법규 2129861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4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도민 권리이익의 보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 다가선 법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제2조

설치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법무혁신담당관실에 둔다. <개정 1998. 9. 11, 2014. 4. 18, 2019.7.5.>

제3조

상담범위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019.7.5.>
1. 도 및 시ㆍ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
2. 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 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그 밖에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4. 4. 18]

제4조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 4. 18>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④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제7조

임석

법무혁신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 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개정 2019.7.5.>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19.7.5.>
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7.5.>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ㆍ군에 통지한다. <개정 2019.7.5.>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시정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개정 2019.7.5.>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1조

운영위원회

상담실과 도 관계 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5.>

제12조

기록유지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제13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 및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