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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2985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1.12.17.>

제2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ㆍ출장소장ㆍ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5. 7. 1] <개정 2010. 8. 11, 2015. 7. 1, 2021.5.20.>

제3조

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ㆍ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1, 2021.5.20.>

제4조

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정부, 국회,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ㆍ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8.9., 2025.8.8., 2025.12.31.>
1.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8.8.>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ㆍ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2. 8. 31., 2012. 11. 2.,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1. 1., 2015. 7. 1., 2016. 7. 1., 2018. 4. 6., 2020. 1. 1., 2020. 4.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12.31.>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 4. 1.> [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15. 1. 1]

제6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7. 1, 2017. 12. 28, 2018. 10. 1,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4.12.27., 2025.8.8.>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2의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결혼 및 고령화ㆍ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
5의2.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6.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ㆍ군 재정 지도
7.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ㆍ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과표운영,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11. 주요 국정ㆍ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2. 삭제 <2022.12.30.>
13. 조례ㆍ규칙의 심사ㆍ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통계조사ㆍ분석 및 자료관리

[제목개정 2024.12.27.]

제6조의2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 2022.4.8.>
1. 재난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
7.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8.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9.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11.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
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6.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
17.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지원ㆍ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연탄ㆍ광업ㆍ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30.>]

제8조

AI과학인재국

AI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5.12.31.>
1.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ICT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
13.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

[제9조의에서 이동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5.12.31.]

제9조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9조의2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22.10.7.>
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화장장ㆍ묘지ㆍ매장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삭제<2022.12.30.>

[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의3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8. 4. 6.] <개정 2022.12.30.> 1. 바이오산업 기획ㆍ조정 2.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7. 화장품ㆍ뷰티산업 진흥 8. 삭제 <2022.12.30.> 9. 위생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20.1.1.>]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0. 7., 2024. 7. 1., 2024.12.27.>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ㆍ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11의2.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의3.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1의4.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3.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육성
14.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 2013. 4. 25]

[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

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18. 4. 6.>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ㆍ조정
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보전ㆍ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
7. 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산ㆍ수산ㆍ축산ㆍ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11.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진흥, 양정ㆍ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4. 잠업(蠶業),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5.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16.삭제<2018. 4. 6.>

[제10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 2021.12.31.>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1. 상ㆍ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2.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운영
13.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3. 6. 28, 2017. 2. 14, 2022.10.7.> 1. 지역균형발전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계획ㆍ관리 5.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ㆍ관리 10. 기업도시 건설ㆍ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1.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12.30.> 13.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여객ㆍ화물 사업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 19. 물류단지 지정ㆍ관리 2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21.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2.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 23. 토지정보의 조사ㆍ등록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3. 4. 25> 27. 삭제 <2013. 4. 25> [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에서 이동<2020.1.1.>]

제13조의2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2016.01.01, 2016.05.24, 2017. 12. 28, 2018. 10. 1, 2022.12.30.>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ㆍ지원
6. 주민등록ㆍ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12.31.>
17. 삭제 <2023.7.1.>
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5. 18., 2021. 1. 1., 2022.4.8., 2024.12.27., 2025.12.31.>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ㆍ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1., 2021.12.17., 2022.2.11.>
② 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

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 4. 3, 2015. 7. 1>

제17조

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17.>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19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0조

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

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23조

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4조

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2021.12.31.>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작물 기상재해ㆍ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11. 농업ㆍ농촌 및 농경문화체험 사업 추진
12. 농산식품 개발 기술 보급
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14. 삭제 <2015. 1. 1>

제24조의2

분원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
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

[본조신설 2024.12.27.]

제25조

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 2014. 2. 7, 2015. 1. 1, 2016.05.24, 2021.5.20., 2023.7.1.>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4. 8. 8>

제27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8조

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1. 1, 2015. 7. 1>
1. 급ㆍ만성 감염병 진단, 식ㆍ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ㆍ경보제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ㆍ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ㆍ검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1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

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32조의2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3

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4

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3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4조

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5조

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

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38조

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9조

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21.12.31.>
1. 휴양림 조성 관리
2.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造林) 및 보호
7.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0.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1.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2. 산사태 등 재해예방 복구
13.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

제4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축산물의 검사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8, 2021.12.17., 2025.12.31.>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7. 12. 28>

제41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2017. 12. 28>

제42조

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7. 1, 2017. 12. 28>
1. 축산물 위생검사
2. 축산물 위해(危害) 및 안정성 평가관리
3. 부정축산물의 감정
4. 축산물 가공품 성분 및 규격검사
5.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6. 재난성가축전염병 관리
7. 가축질병진단 및 질병예찰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삭제 <2025.12.31.>

제43조

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4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ㆍ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1. 1, 2021.12.17.>
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제45조

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7. 1>

제46조

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우량잠종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31][제목개정 2010. 12. 31]<개정 2015. 1. 1>

제4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48조

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49조

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2.27.>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ㆍ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삭제

삭제<2017. 2. 14>

제51조

삭제

삭제<2017. 2. 14>

제52조

삭제

삭제<2017. 2. 14>

제5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7. 1, 2017. 6. 28, 2021.12.17.>
②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54조

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55조

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6. 28>
1.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체험전시관) 운영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충주호&#8231;대청호&#8231;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6조

지소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56조의2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우량 종축 보급 및 축산사료 기술의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5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3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4

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ㆍ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7로 이동 <2025.12.31.>] [절 제목개정 2025.12.31.]

제56조의5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 12. 2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21.12.17.>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2. 12. 28, 2015. 7. 1,2020.1.1.>

[제56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8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6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전문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

[제56조의3에서 이동 <2025.12.31.>]

제56조의7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2. 28>
1. 국회&#8231;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8231;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1]

[제56조의4에서 이동 <2025.12.31.>]

제56조의8

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절신설 2011. 10. 21] [제목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

[본조신설 2015. 7. 1]

[제56조의5에서 이동 <2025.12.31.>] [본절신설 2025. 12. 31]

제57조

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8. 11]

[전문개정 2011. 8. 12]

제58조

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1. 8. 12, 2015. 7. 1>

[본조신설 2010. 8. 11]

제59조

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 8. 12>
1.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31] [본절신설 2011. 8. 12]

제60조

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8. 12]

제61조

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8. 12] <개정 2022.10.7.>

제62조

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2. 28>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6. 28> [본절신설 2011. 8. 12]

제63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021.12.31.>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21.5.20.>]

제64조

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65조

삭제

삭제 <2024.7.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