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119항공대 및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사고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119항공대 및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사고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충청북도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2.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3.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4.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5. 항공대원: 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구조구급대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③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④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ㆍ감독하기 위해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항공대장을 둔다.
⑤ 항공대에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 경우 각 실별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이하여 해당 실장이 총괄한다.
항공대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지원 업무
① 항공대의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 탑승 항공대원과 탑승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6.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7.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 항공대의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① 영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충청북도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특수대응단장
2. 특수대응단 항공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법인ㆍ단체 및 업체를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①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충청북도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1.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2. 소방본부 대응총괄과장
3. 특수대응단장
4. 특수대응단 항공대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대응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7.>
⑤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자격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해당 자격심의 대상자의 비행업무를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