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3.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자립지원
4. 보건ㆍ의료서비스
5.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6.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7. 미혼모ㆍ부 주거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ㆍ자립지원
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