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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자치법규 212984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삭제 <2024.4.5.>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4.5.>

[제목개정 2024.4.5.]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4.5.>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2025.11.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학습자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5.>

제11조

지역사회 연계· 협력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