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청년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청년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청년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2.]
아르바이트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
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도에 주소를 둔 청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전문개정 2019.11.14.]
① 아르바이트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7.12.>
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아르바이트 대상자로 확정ㆍ선발한다. <개정 2019.11.14.>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