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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84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제2조

명칭 및 위치

충청북도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4.] 1. 충북학사 서서울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 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3. 충북학사 청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

제3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7. 16>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운영위탁

학사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제5조

운영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5.5.16.>

제6조

입사생의 부담금

도지사는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제7조

사전승인

학사운영의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2025.5.16.>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16.]

제8조

준용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9조

삭제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