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6.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