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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845

충청북도규칙시행 2015-04-24공포 2015-04-24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8. 29, 2007. 11. 23, 2008. 7. 1, 2010. 6. 18, 2015. 4. 24>
1. 도
가. 징수관ㆍ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다. 지출원 : 업무담당사무관
2. 시ㆍ군
가. 징수관ㆍ재무관 : 시 - 업무담당국장ㆍ본부장, 군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업무담당실ㆍ과장

제3조

납부고지서 등

<삭제 2007. 11. 23>

제4조

징수결정 결의

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② 시장ㆍ군수는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제5조

징수실적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제6조

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ㆍ징수 규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