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5.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