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1]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학교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관리생법」에 따른 일정등급(「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ㆍ축ㆍ수산물
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1.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2.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원조달 및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11. 2. 11>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급식시행계획과 기타 필요사항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충청북도 교육청 관련 실ㆍ국장
3. 충청북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의 급식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1>
1. 학교급식 등 예산지원방안
2.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3.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