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13. 12. 27]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13. 12. 27]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27>
②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2.10., 2025.2.7.>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7>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영 제44조를 적용하며,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
2.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
3.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
4.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
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르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5.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 및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2025.2.7.>
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 <신설 2016. 12. 30>
⑤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 12. 30, 2021.2.10.>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 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
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중에 도에 납입한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 기간 중에 도에 납 입한 요금의 징수교부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다.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