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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포상 조례자치법규 212984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충청북도민(「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원장, 산하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

충청북도 공적심의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2. 제2공적심의회는 도지사 표창 대상자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②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공적심의회는 제1공적심의원회 위원이 속한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③ 제1공적심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제2공적심의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제1공적심의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제2공적심의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공적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12조

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5.>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4.4.5.]

제13조

포상취소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